당사는 NZ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NZ사무소(법인이 아닌 단지 연락 사무소)에서 근무할 외국인(단순 사무직)을 채용하였는데
급여 지급처는 한국(본사)일 경우 한국에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만일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며, 해외연락사무소의 다른 경비 등의 내역과 포함하여 연락사무소의 운영경비의 일종으로 처리하면 되며, 현지인의 소득은 해외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