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잡지광고를 위해서 중간에 수탁자와 계약 및 수탁자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
수탁자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급자 : 잡자광고사 / 비고란 기재 - 수탁자 : 광고대행사 / 공급받는자: 당 회사
이 경우, 당사에서 매입세계산서 신고시에 신고대상을 공급자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수탁자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귀사) 및 광고매체(잡지사)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사가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귀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광고대행업체가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