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의 포함 여부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9-09-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신사옥을 구축중입니다.
그래서 신사옥 관련비용은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중인자산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포함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선급비용으로 처리후 매월 보험료로 대체하여야 하나요?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기보험료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