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알선수수료의 범위 동양물산기업 | 2008-03-17

제목 : 알선수수료의 범위

1.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판매합니다.
판매중 일부는 판매를 알선하는 “딜러”를 두어 판매를 하는데
“딜러”는 알선만 하고 재화는 당사에서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 이동하고, 판매대금도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금하고 있어 딜러에게 당사의 재화가 이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딜러와는 사전약정에 의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딜러의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알선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알선수수료 : 매월 알선액에 대해 일정율의 수수료 지급
- 추가알선수수료 : 연말에 연간 알선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일정지역내에서 타사와의 M/S비율에 따라 차등지급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기본수수료 및 추가수수료는 사전에 약정을 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함.

3. 질문(알선사업자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
기본수수료는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되는데, 추가수수료도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알선성과에 대한 장려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선에 대한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는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로 모두 알선수수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최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한 알선성과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서 금액이 적고 일시적이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도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