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 대상이며, 관세납부대상입니다.
2. 판매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건이므로 상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실제로 취득한 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3. 정상가격 이외에 저가 및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이전가격세제 적용받을 수 있어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4. 귀사가 해당 물건의 위험과 효익을 이전받으면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라면 총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 물건에 대한 위험과 효익에 대한 책임없이 단순 중계거래라면 자산(상품)으로 반영하지 않고 중계수수료만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으로도 수수료만 익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