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 투자유가증권만을 분리하여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충족여부 세림회계법인 | 2009-09-06

회사는 중국에 100% 자회사를 두고있는 한국회사입니다.
한국 모회사의 원할한 매각을 위하여 중국자회사의 투자주식을 떼어내어
인적분할을 하려고 하는바
분할특례조건 중 투자유가증권만을 떼어냇을 경우 "분리가능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부분의 사업부문"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리독립사업가능조건이 아니므로 조세특례는 안되며 일반양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