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사업장 단위별 신고 한미상사 | 2009-09-04

당사는 총괄납부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입니다.
부가세신고시 납부는 본사에서 총괄납부하고 있으나
신고는 각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써 각 사업장 거래처에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총괄납부 등록사업자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만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주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정요건(ERP 구축 등)을 갖춘뒤 과세관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를 모든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