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단순계산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위는 3억원을 내고 4.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7.5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따라서 사위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시가의 50%인 7억원에 대해 7.5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장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딸은 자신의 취득부분(14억원의 절반인 7억원)에 대해 3억원을 부담했으므로 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단순계산으로 보아 장인은 주택의 50%를 사위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7.5억-3억(취득가액 6억원의 절반)=4.5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딸은 7억-3억=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등을 무시한 대략적 세액은 1.4억원이 되고, 4억원의 증여세는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4. 세부적 내용 및 자세한 계산 등은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