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계산문의 맥켄월드그룹 | 2009-09-04

장인으로부터 딸과 사위가 14억짜리 빌라를 증여받을려고합니다.
주택의 최초취득 가액:7억
증여비율: 5 : 5
사위가 갖고있는 현금 3억과 딸의 전세보증금 3억을 온라인으로 장인께
송금해드리고,빌라의 은행담보부채 4억5천을 사위가 인수받을려고 합니
다.귀찮으시더라도 계산되는데로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매매로했을 경우 실제 온라인송금이 이루어
답변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데, 귀사의 질의의 내용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무상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혼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가 되는 상황이므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장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증여로 보아 딸과 사위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의 경우라면 취득가액 등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바, 귀사의 질의내용으로는 대략적인 계산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