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의3 제4항), 세액의 과소신고·미신고·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며, 누락된 매입분 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