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시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09-04

4,5월에 거래처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비용관련 세금계산서를 당사 담당직원이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1%적용하는게 맞는지요?
2.그외의 가산세조항 적용여부및 가산세율을 어떻게 되는지요?
3.가산세가 적용된다면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분은 50%감면이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의3 제4항), 세액의 과소신고·미신고·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며, 누락된 매입분 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