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약2~3개월간 고문으로 추대하여 마케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 사업소득세(3%)를 원천징수할려고 하는데
이 분께는 법률, 세무 등의 전문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 징수를 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개인으로부터 마케팅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전문자격증이 없더라도 노하우 및 실무적 전문인적용역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인적용역제공은 사업의 연장으로 기타소득보단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전문가의 인적용역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