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카메라를 임차하고 비용을 지급하려고 할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때문에 수취할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등)이 없는데, 이럴경우 증빙 서류로
어떤 서류를 개인으로부터 수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나 개인은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송금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되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