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당사의 여러가맹점 중 한개의 가맹점에 1년의 가맹료를 면제해주려고 합니다.
해당가맹점이 관할지역에서의 브랜드인지도상승에 큰 기여를 하여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재가맹
료 1년치를 면제해주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가지로 보여지는데
1) 1년분 가맹료상당액 월별로 채권계상후 채권은 접대비로 상계처리
차변) 채권 xxxxxx 대변) 가맹료수입 xxxxxx
차변) 접대비 xxxxxx 대변) 채권 xxxxx
-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2) 1년분 가맹료상당액 월별로 채권계상후 채권상당액은 대손충당금설정
차변) 채권 xxxxxx 대변) 가맹료수입 xxxxxx
차변) 대손상각비 xxxxxx 대변) 대손충당금 xxxxx
- 대손처리는 했으나,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1)안의 회계처리가 가장 근접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질문참조하시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가맹비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1)안과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손금으로 처리하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비 면제 등 포상요건(매출실적 등)에 해당하는 업체에 포상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