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상 공시의무규정 화승인더스트 | 2008-03-17

귀사의 세무회계경영저널 3월호를 보면 앞표지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2001년 12월31일 부터 대차대조표를 신문공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상법상 공시의무 규정은 있으므로 공시가 원칙이다(신문공고나
전자공시등 여러방법 활용가능)

저희 업체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를 할때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자공시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상법상 신문공고를 하지않고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공시만으로도
공시의무규정을 지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제449조)상 외감대상법인은 일간신문에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배시 과태료(500만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시보다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할 것이나 전자공시를 하더라도 주주고발·이해관계자고발이 없다면 과태료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