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입니다. 대도시내에 부동산을 취득(매입)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경과되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의 경우에 중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점설치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입니다.
♣ 세정13407-274, 2002.03.19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점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