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건물 신규취득후 회계처리 동희산업 | 2009-09-04

신규로 건물신축후 회계처리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회계계정처리 할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느쪽으로 계정처리하는것이 유리하는지요....
-물론 공사의 내역에 따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해야 하지만 애매한 공사부문의 처리시 확인코져 합니다.

참고로 옹벽공사는 토지인지...건물인지요

답변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되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또한 옹벽공사의 경우에도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옹벽 등의 설치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토지와 별도로 설치된 경우 건물 및 구축물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