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당사 부지(임야)에 등산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등산로는 나무를 간벌하고, 토지를 다져서 길을 만들고, 나무의자를 몇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조성 공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자산취득, 또는 비용처리)
2. 토지조성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야의 등산로 공사비용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기비용반영해도 큰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등산로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는 수익적지출이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46015-1219, 1994.06.17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