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전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접종비용(독감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에게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법으로는,
1. 접종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후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Reimburse해주는 방법
2. 병원을 지정하여 개인별로 접종하게 한 후 비용을 정산하여 병원에 지급하는 방법
3. 개인 급여에 접종비용을 추가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법(추후 병원 영수증등을 회사가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한 것으로 종결할지 여부)
위 방법 중 회사 입장에서 회계나 세무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회사가 3가지 방법 중 임의로 선택할 경우 비용처리시 적격증빙이나 개인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상 ·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3가지 방법중 어떤방법을 선택하든 세무상으로는 해당 접종비용 제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