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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차액 계산 방법 (주)디티씨 | 2009-09-03

외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차액 계산 및 세무상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비거주자(외국법인)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해당 외국법인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과세가 확정되면 법인세법에 의해 양도차액이 계산되고 이에 의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외국법인이 어느나라 소속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