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은 동법 제1항 제1호 규정에 열거된 업종으로 귀사의 제조업도 이에 해당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상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바 소기업으로 수도권내에 있으면 도ㆍ소매 및 의료업은 10%, 기타업종 20%(수도권 밖 30%) 감면되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만 10% 감면되며, 수도권 밖의 경우 도ㆍ소매 및 의료업은 5%, 지식기반산업 15%, 기타업종 15% 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