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증上 업태,종목 추가 디에스씨 | 2009-09-0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자동차부품 등록이 되어있으며,
제품을 구입해서 해외수출하기 위한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포장업이나 창고업을 추가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어떤 업종을 추가 해야 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태,종목?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은 동법 제1항 제1호 규정에 열거된 업종으로 귀사의 제조업도 이에 해당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상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바 소기업으로 수도권내에 있으면 도ㆍ소매 및 의료업은 10%, 기타업종 20%(수도권 밖 30%) 감면되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만 10% 감면되며, 수도권 밖의 경우 도ㆍ소매 및 의료업은 5%, 지식기반산업 15%, 기타업종 15% 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