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민과의 재화 거래시 원천징수 의무? STX리조트 | 2009-09-03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농민으로부터 산나물을 구입해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민은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송금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대체하면 되지만,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 개인에 대한 용역 제공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재화의 공급시에도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농,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정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송금영수증이면 되며,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