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표 및 어음등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9-03

부도난 수표 어음등 대손세액 공제시
일부는 어음 일부를 가계수표로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법인이고
이 가계수표에 법인 대표이사의 이름이 찍혀있고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힌 가계수표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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