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09-02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에 제품 2,000대를 수주받아 9월말예정으로 양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선입금(9월10일이내)하는 조건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8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었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발행)일을 9월말(재화인도시점)로 해야하는지 선입금받는날로
해야하는지 8월 25일로 교부해도 상관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만약 8월25일발행이 잘못되었다면 당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재화인도시점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8월25일자는 재화의 공급시점도 아니고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은 시점도 아니므로 이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