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티켓 매출시 회계처리 알앤피코리아 | 2009-09-02

안녕하세요~소규모 공연업을 하고 있는데요`
1.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공연업이 있으면 음악회 티켓을 발행할수 있는건가요?
2. 티켓을 거래처에 발행했을때의 회계처리(매출로 보는지)?
3. 구입한 티켓으로 음악회에 실제로 와서 공연을 본날의 회계처리?
위의 2번에서 매출처리(세금계산서발행)을 했으면 3번은 회계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티켓의 발행여부는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운바, 관련법률에 의해 공연업의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티켓을 거래처에 발행했을때의 회계처리(매출로 보는지)?

2. 대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였다면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티켓을 발행할때에는 아직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므로 우선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로 공연이 진행된 날에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