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합리화적립금 삼정공영 | 2009-09-02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므로 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