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행방불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회계처리 건 한솔교육 | 2009-09-02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 연락부재(도피로 인한 행방불명)로 인하여 수년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어도 회계상으로는 비용계상을 해놔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회계상/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비용계상 하여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비용계상을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계는 실제의 거래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회계상으로 반영한 비용을 세법상으로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됩니다.

2.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