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무상 확인할 사항 나이스디앤비 | 2009-09-02

당사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 했습니다.
행사조건은 종업원이 주식 액면가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신주를 발행 받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비상장법인이고, 주식의 공정가액은 상증법상공정가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관련하여 1. 주식매수선택원 행사시 임직원에게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요?(액면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발행을 받는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문제가 있는지?)
2. 직원들에게 신주발행대금(납입자본금)을 회사에서 대여해 줄 예정입니다. 이 종업원대여금에 대해여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그 대가가 주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해당액을 주식수로 환산하여 총 행사한 주식수에서 원천징수해당분을 제외하고 발행하고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없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주발행대금을 회사에서 대여한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