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린사업지원금 삼정공영 | 2009-09-02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cleal사업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총투자금액 4천만원중
3천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업체에 회사에서 1천만원 지급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 3천만원을 업체에 송금하였슴)
3.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보조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목적사업수행시 해당 비용과 상계하면 되며,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선수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