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한국서부발전 | 2008-03-14

우리회사와 납품업체와의 계약에 따르면 물건을 납품한 후 규격미달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물건에 대해 단가를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회사가 1,000원의 물건을 납품받았으나 확인결과 100원의 규격미달제품이 있어 900원의 대금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체금액 1,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
혹은 순수하게 지급하는 9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규격미달 제품 100원을 납품업체에 반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라고 하는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9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관련내용: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