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양아파트를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시행사가
부담하여 주기로 공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2. 보통 계약금 지불 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직접 부담한 후,
분양자가 입주시 잔금을 치루면서 소유권 이전 및 중도금 대출 미상환분에 대하여 대출금을
인수해 감.
3. 이때,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경우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잔금에서 직접 공제해 준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처리 가능한지?
4. 또한 실제 분양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없었다고 봤을때 이자상당액은 개인의 불노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아울러, 이 이자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취등록세 납부시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공지하여 대출이자 대납 및 자기자금으로 취득시 대출이자상당액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해당 이자대납액 및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차입금이 없는 계약자의 차감액은 불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분양가액이 차감되는 계약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분양사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입주자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2. 이자대납액 및 분양가 차감액은 실제 입주자가 아파트 취득시 소요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취ㆍ등록세 납부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