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 2008-03-14

12월결산법인인 경우 사업용자산의 구입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계장치 150원 구입인 경우 아래의 어떤 시점에서 공제 가능한것인지? 혹은 선택하여 가능한 것인지

1. 07.11.12 구매계약 및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차)선급금 100 대)미지급금110
선급부가세10

2. 08.01.03 미지급금 결재
차)미지급금 110 대)보통예금 110

3. 08.03.03 잔금 50 결재 및 세금계산서 수취, 기계장치 입고
차)기계장치 150 대)선급금 100
선급부가세 5 미지급금 55

4. 08.04.05 미지급금 결재
차)미지급금 55 대)보통예금 55
답변
사업용자산의 구입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점은 세금계산서상 발행받은 연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100, 2008년도에 50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