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우자 연말정산. 한덕건설 | 2008-01-17

2007년5월31일 퇴사했는데 총급여가 13,190,050입니다(1-5월까지 급여)
근로소득공제가 9,095,025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4,095,025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고 나서 제 신용카드로 다 썼는데..배우자 기본공제 말고 신용카드 공제를 남편쪽에서 합산해서 해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그럼 5월이후 남편쪽으로 공제받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가 퇴직후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의료비 등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