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카드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는데(인터넷결제) 취소하고 동일한 건으로 같은 기간에 한번 더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채 부가세 신고기간에 취소된 내역도 함께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번 달에 마이너스 전표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동일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매입신고를 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순착오 등으로 이중매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