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의 회계처리 | 2009-08-31

안녕하세요.
시원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지사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지법인이 아닌 이상 기말에 해외지사의 재무재표도 본사의 재무재표로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면 해당국의 세금은 모두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설명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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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해외지사로 부품을 전달할때, 부가세 신고 및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본사는 부품공급시점에서 매출액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외지사에서 부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즉,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외의 현지국에서 발생한 이익은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해외납부세액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재화를 이동시 매출인식은 귀사가 어떤회계정책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 본사와 지사가 각각 매출로 반영하고 재무재표를 합칠때 본사의 매출과 지사의 매입을 서로상계하여 결과적으로 지사의 매출만 반영하는 방법, ⓑ 본사와 지사의 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내부거래로 처리하였다가 지사의 매출시 매출로 반영하는 방법 중 귀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지사로의 재화이동도 수출에 해당하므로 물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시점에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