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준비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고
전사적자원관리(ERP)가 도입된 회사로써 외부 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협의중에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법인사업자 모두가 도입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매출규모 얼마 이상되는 회사만 일단 내년부터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가세법과 시행령등에선 알수 없는
내용인데 혹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내용등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 있고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이 발표되면서 종전의 법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9월호, 안세재경저널 9/2 통권 908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