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공장을 매수하여 원할한 임대를 주기 위하여 ⓐ공장동내 바닥공사를 \20,000,000에 실시하고 ⓑ외벽보수공사로 페인트 칠을 13,000,000에 실시 ⓒ공장동내 칸막이 판넬 이전공사를 8,000,000 에 실시하였다면 법인세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나, 건물이나 벽의 도장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공사비용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보다는 기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등에 해당하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