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인 | 2009-08-31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 은행의 Stand by-L/C를 통한 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예) 100만불 지급보증, Stand by-L/C 개설수수료 100만원(당사가 납부)

2.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당사가 납부한 Stand by-L/C 개설수수료 100만원을
수취하고 보증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수취하고 있음.(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인해)

3. 질문
1) Stand by-L/C 개설수수료가 입금될 때 현지에서 10% 원천징수후 입금됨.
- 당사가 납부한 100만원은 전액 비용처리하고(지급수수료)
-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은 90만원과 원천징수액 10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익금처리
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2) 보증수수료가 입금될 때 현지에서 10% 원천징수후 입금됨.
-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은 90만원과 원천징수액 10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익금처리
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4.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Stand by-L/C 개설수수료는 당사가
은행에 납부한 금액이고 보증수수료는 보증에 대한 대가로 당사가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답변
1. 개설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용으로서 귀사가 일시적으로 대신 납부하여 주고 회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시 선급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사가 대신납부한 금액을 회수하는 성격으로 해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회수함이 타당하며, 해외현지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보증수수료는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액을 수익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법인세로 반영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