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입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회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혜택은 광고효과, Conference 무료등록(100만원상당) 되며,
증빙으로는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둘다 발급 받음.
질문1) 회계처리시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요?
질문2)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1. 학회에 후원금 지급하면서 해당 학회의 학회지등에 귀사의 상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구체적 광고행위가 없는 경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