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이전 관련 세제 혜택 질의 회계인 | 2009-08-31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데 대해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충남 천안시내에 1980년 설립한 제조 공장을 보유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소음과 분진에 따른 민원으로 공장설립보다 늦게 입주한 주민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공장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공장 자산을 매각하여 타지역(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해도 매각 대금으로는 공장이전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1. 천안시 지역에서 타지역(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으로 공장 이전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및 지방세 혜택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또 위와같이 천인시민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주민들은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상기 사업장을 수용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은 있으나, 천안시 지역에서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즉, 천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의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또는 국책사업상 보상제도 등이 있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 지 여부는 해당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