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 항시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1. 당사의 임원중 1인이 해외 파견근무를 수행함.
2. 파견근무기간중 당사에서는 휴직처리 되었으며, 급여또한 파견회사에서 지급함.
3. 파견기간의 종료로 당사에 다시 출근함.
4. 파견임원의 파견전 퇴직급여 대상자가 아니었음.
문의사항
1. 파견종료후 다시 당사에서 근무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방법은?
답변
파견전 퇴직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던 임원이 파견후 다시 복귀한 경우, 복귀후 퇴직급여대상상에 해당되면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면 되며, 계속해서 퇴직급여대상자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