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1146번 (중간예납)보충 질의입니다 | 2009-08-31


31146번 보충 질의입니다.

(1) 2008년 귀속 정기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산츨세액은 100,000,000원 이었습니다.
(2) 2007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300,000 을 2009년에 납부하였으므로
(3) 2009년 중간예납신고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을 (1)+(2) = 102,300,000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맛는지요?
답변
중간예납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증가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46012-192(2001.1.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