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간예납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증가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46012-192(2001.1.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