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변경 방법(전표 포함)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08-2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영업측에서 상호가 A -> B 로 변경된걸로 알고 상호만 B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끊었습니다. 단순 상호변경인줄 알고 있었던거죠. 이름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상호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번호가 완전히 바뀐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삭제하고 다시 끊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진것이 가수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등등.. 의 모든 전표들도 다 같이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쪽에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가 원칙입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으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되고 소명이 명확하다면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재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