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 A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제조회사 B와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재화의 수출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자"를 B 사로 표기하였습니다. 실제 제조회사 B 는 원재료 구매를 포함한 제조과정을 당사로 외주처리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당해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수입이 발생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당해 관세를 환급받고자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하려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당사가 아닌 B 사임에 따라 직접 환급 신청이 불가한 상황에서, 수출사 A 의 협조를 구하여 해당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자" 를 당사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수출사 A 는 당해 재화의 매입을 B 사로부터 하였기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가 B 사가 아닌 타사로 표기되는 것은 매입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제조자" 항목 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자" 가 당해 재화와 관련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상의 실제 공급자인 B 사가 아니라 B 사에서 공정위탁 처리한 C 사 등으로 표기정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의해 A 사와 B 사와의 거래관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자"는 거래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에 속하지 않거나,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해 거래입증이 가능한 경우 "제조자" 표기가 거래실질과 무관하다면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또는 판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의 실제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거래내역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므로 실질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의 변경관련 내용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질의회신 등은 없습니다.
2. 우선 B사가 관세환급금을 받은 후 귀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이 타당합니다.
♣ 서면3팀-1336(2004.7.9.)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