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의 가산세 내용 | 2009-08-28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07년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0 을 누락하였습니다.
- 2008년 8월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과세고지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1. 부가세분 고지서 내용은
(가) 가산세 : 200,000
(나) 매입세(불공제) : 1,000,000
(다) 납부액(부가세) : 1,200,000

- 2009년 4월 위 건의 법인세신고 누락에 따른 과세고지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라) 가산세 : 300,000
(마) 2007법인세 : 2,000,000
(바) 납부액(법인세) : 2,300,000

* 질의 사항

1.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전년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별지58호서식의 103번>를 더하여 계산하는데 이 때 가산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2. 위 고지서 내용 중 가산할 것이 있다면 (가) 부터 (라) 중 어느 것인지요?
답변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한 증감세액을 가감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30만원을 전년도 산출세액으로 하면 되며, 103번란의 가산세는 법인세중간예납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를 기재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별도로 기입할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