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양도하여 발생하는 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08-28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법을 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발행주식은 세율이 10%,대기업발행주식은 20%(1년이상보유)~30%(1년미만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어느세법의 규정에 근거하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세법의 규정이냐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그 밖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