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법인간 화재보험료 청구시 부가세 과세 질의 존슨콘트롤즈동성 | 2009-08-28

본사 소유의 자산(기계장치)과 임차사용중인 자산(건물)에 대하여 본사 명의로 패키지 화재보험을 보험회사와 계약하였습니다.
임차하여 사용중인 자산에 대한 보험료는 임대법인이 부담해야되므로, 상기 보험료 중 임차자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임대법인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 임대법인을 대신하여,납부한 보험료를, 임대법인에게 청구시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드립니다.
답변
임대법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임차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는 임차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귀사의 자산과 묶어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대신납부하고 해당 보험료를 임대인으로부터 청구받는다면 납부대행의 행위만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