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4대보험료 비츠로셀 | 2009-08-28

전기공사업등으로 인해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고용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을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3개월이 아닌 1년 이상을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