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판권 구입에 관한 회계처리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9-08-28

1. 판권기간 : 2009. 7. 1 ~ 2009. 6. 30
2. 총판권료 : $100,000
3. 대금지급 : 분할지급(09년8월/09년9월/09년11월/10년1월)
적용환율은 지급당일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지급
4. 질의 : 판권 취득일자 시점을
(2009. 7. 1(판권사용시작), 2010년 1월(대금지급완료))중
무엇이 취득일자가 되어야 하는지와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시점에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판권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의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시점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권사용시작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취득일에 무형자산으로 반영한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분할지급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2. 하지만 해당 판권의 권리기간이 짧다면 무형자산이 아닌 지급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