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8-28

1. 당사는 2001년 3월에 벤처인증 받음. (벤처투자 내용으로 인증받음)
2. 2001년 당사에 투자했던 벤처투자업체가 2005년에 주식매각함.
3. 벤처인증 갱신을 2005년에 신기술개발 내용으로 연장함.
3. 당사는 2005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하여 9억원 감면 받음

질문) 최초 벤처인증 확인시 벤처투자내용으로 받았으나, 중간에 신기술 개발로
변경하여 받은경우 세액감면을 받는데 있어서 영향이 미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사업영위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벤처인증을 최초창업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벤처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