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자라도 납부만 본점에서 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사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세금계산서불분명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