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러사업장이 있을 때 부동산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이감사 | 2009-08-27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서울이고 지방에 별도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별도지만 본사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에서 토지/건물을 추가 매입시
실수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본사에서 신고 하였다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자라도 납부만 본점에서 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사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세금계산서불분명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